‘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과 5·18의 명칭 문제 제기’ 국회 토론회(12.15.) | |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12-26 조회 : 177 | |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과 5·18의 명칭 문제 제기’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하는 논의의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5·18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주제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를 주제로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발표했다.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날 토론회를 진행했다.
“4·19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자유주의적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면 5·18은 헌법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상징하고 1980∼199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포함한 모든 민주화운동의 동력이었다” “추후 이뤄질 제10차 개헌에서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에 대한 헌법전문 규범화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
임지봉 교수는 발표를 통해 헌법의 서문인 헌법전문의 의의를 규정하고 각국의 헌법전문의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현행 헌법전문에 포함된 역사적 사건과 5·18이 가진 헌정사적 가치를 비교하여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당위성을 발표했다.
김윤철 교수는 현재 공식 명칭인 5·18민주화운동은 장소와 주체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독재 권력에 맞선 희생적 저항과 투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주화운동 보다는 항쟁으로 이름하는 것이 더 좋다며, 5·18은 광주와 만날 때 항쟁으로서 의미가 살아나, 이를 종합해 5월 광주 항쟁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5·18기념재단, 이용빈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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