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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3]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을 우롱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3-01-17     조회 : 166
  • 보도자료 2023-3호
  • 보 도 자 료
  • 2023년 1월 16일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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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기념재단 기획홍보실 책임자 이기봉 사무처장  (062-360-0503)
담당자 이혜원 팀장  (062-360-0518)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을 우롱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상의 헌법 제1조처럼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주권자로서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일어섰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끈질기게 독재에 항거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농단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1960년 대구, 대전, 마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4·19혁명으로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를 물리쳤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는 국민주권을 압살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탄압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왔다. 유신독재에 이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하여 우리 국민들은 19805·18민주화운동으로 저항했다. 전두환 정권의 공포체제 내내 이어진 국민들의 반독재투쟁은 결국 19876·10민주항쟁을 통해 독재정권의 항복을 받아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기나긴 독재의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무수한 국가 폭력이 자행되었다.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위하여 지난 2005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2월 독립 정부조사기관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5년간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의 진상을 한시적 기간에 충분히 다룰 수 없었다. 이에 202012, 여야 합의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지난 202212, 2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두 번째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광동 위원장은 “4·19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요구였다라고 하며,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그 정신을 이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시기 헬기가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등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를 왜곡, 폄훼하고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을 유린한 자들을 미화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신과 취지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평가한 대통령의 생각에도 부합되지 않는 김광동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관련자와 희생자에 대해 예우를 갖추는 법안을 조속히 여야 합의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온 인사를 항후 어떤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4·19혁명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및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국가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이는 갈등으로 점철된 현재 우리 사회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우롱한 망언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훼한 인사에 대해 어떤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4·19혁명과 더불어 2·28민주운동, 3·15의거,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

 

 

2023. 1. 16.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대구), 3·15의거기념사업회(마산),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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