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2] 지만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 | |||||||||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3-01-12 조회 : 326 | |||||||||
지만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 지만원 징역 2년, 손상대 벌금 500만원 확정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지만원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손상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형을 확정하였다.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이에 대해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하면서 지만원이 고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형이 집행되게 되었다. 지만원은 그동안 책,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5‧18에 대한 북한군 투입설을 유포해왔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12월13일 지만원 및 뉴스타운에 대한 출판물 관련 8천 200만원 손해배상금을 판결을 하였고, 2019년 9월 26일에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 발행 및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9천 500만원을 판결한 바 있다. 지만원은 이번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동일한 주장과 행동을 계속하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5‧18에 대한 왜곡‧폄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지만원과 북한군 투입 또는 폭동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임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도 5‧18민주유공자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 문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062-36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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