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96]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12-14 조회 : 265 | |||||||||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과 5·18의 명칭 문제 제기 - - 2022.12.15.(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이용빈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사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 첫 번재 발표는 ▲‘5·18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주제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발표는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를 주제로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맡았으며,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의 서문인 헌법전문의 의의를 규정하고 각국의 헌법전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현행 헌법전문에 포함된 역사적 사건과 5·18이 가진 헌정사적 가치를 비교하여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당위성을 발표한다. 김윤철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이 가진 명칭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식 명칭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간/장소성과 주체의 변혁성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명칭 구상을 제안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하는 논의의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5·18의 헌법전문 수록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헌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 문의. 5·18기념재단 연구소(062-36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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