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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91]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사진추가)
작성자 : 기록진실부 작성일 : 2024.11.07 09:58:23 조회 : 254

보도자료 2024-91

보도자료

2024117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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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518.org

The May 18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책임자

사무처장 박진우

(062-360-0503)

담당자

팀장 최경훈 

(062-360-0562)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국가배상 현황 평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 공론화, 국가 포괄 배상 특별법 제정 등 검토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1월 11일(월)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 공론화, 5·18 피해 당사자 등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5·18 보상법 관련 규정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발표한다. 특히 정신적 손해 배상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유족의 범위, 정신적 손해 배상액, 소멸시효, 징벌적 배상 제도, 배상 기준 분석과 배상액의 적절성 평가, 특별법 제정 등을 다룬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적용의 문제점, (가칭)「5·18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특별법」 제정과 「보상법」 개정 필요성,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형평성과 가족들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 등 주제 토론도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광주 밖 5·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유가족의 대리인), 김종세(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장), 박현옥(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민병로(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홍현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이 맡는다. 

재단은 법무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5·18 정신적 손해배상 국가배상소송은 약 190여건이 종결되고 약 170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 포스터 1부.  끝.

 

 

 

※ 현장 사진 추가(2024-1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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